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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vs개발행위허가부동산 2022. 5. 11. 11:05반응형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vs개발행위허가
구분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 적용법령 주택법
(사업계획승인대상)건축법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건축허가 등)대상면적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또는
30호 단독주택
(1만㎡이상 대지조성사업)도시지역(주거, 상업, 자녹, 생녹)
1만㎡미만
※ 그 외 지역 아래 표 참고기반공사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등
지중화 작업기본적인 수도, 전기공사 단지조성 내부6m도로(2차선) + 인도(가로등),
녹지(단지 내 조경), 주거환경조성 등주거환경 미흡 지목변경 준공(토목공사) 완료 후,
지목변경 "대"건축물 준공 완료 후,
지목변경 "대"개발부담금 대지로 변경 소유권 이전
(시행사부담)건축준공 시 대지변경
(토지소유주 부담)건축기한 제한없음 건축허가(2년) 내 착공의무 담보대출 지목"대" 감정가 높음
최대 LTV 80%지목"임" 감정가 낮음
최대 LTV 50%※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면적(규모)기준
지역구분 면적(규모) 비고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1만㎡미만 공업지역 3만㎡미만 보전녹지지역 5천㎡미만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3만㎡미만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음 자연환경보전지역 5천㎡미만 국토부 개발행위허가 업무편람 및 질의회신 자료 공유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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