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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개발사업 가능 용도지역(도시개발구역 지정)
    부동산 2023. 3. 1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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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4) 세분류(21) 지정목적 건폐율 용적률
    도시지역 주거
    지역
    1종전용주거지역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50이하 50-100
    2종전용주거지역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50이하 100-150
    1종일반주거지역 저층주택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 60이하 100-200
    2종일반주거지역 중층주택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 60이하 150-250
    3종일반주거지역 중 고층주택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 50이하 200-300
    준주거지역 주거기능에 상업 및 업무기능 보완 70이하 200-500
    상업
    지역
    중심상업지역 도심·부도심의 상업·업무기능 확충 90이하 400-1,500
    일반상업지역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 담당 80이하 300-1,300
    근린상업지역 근린지역의 일용품 및 서비스 공급 70이하 200-900
    유통상업지역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 80이하 200-1,100
    공업
    지역
    전용공업지역 중화학공업,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 70이하 150-300
    일반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 70이하 200-350
    준공업지역 경공업 수용 및 주··업무기능의 보완 70이하 200-400
    녹지
    지역
    보전녹지지역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 보전 20이하 50-80
    생산녹지지역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 20이하 50-100
    자연녹지지역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제한적 개발허용 20이하 50-1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보전이 필요하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이 곤란한 경우 20이하 50-80
    생산관리지역 ··어업생산을 위해 필요,농림지역으로 지정이 곤란한 경우 20이하 50-80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 편입이 예상,계획·체계적관리 필요 40이하 50-100
    농림지역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 20이하 50-80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 등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20이하 50-80

     

    제2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

     

    ①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는 다음과 같다.

     

    1. 도시지역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1만 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3만 제곱미터 이상
    다. 자연녹지지역: 1만 제곱미터 이상
    라. 생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 1만 제곱미터 이상

     → 도시지역 中 보전녹지지역 제외 ★

     


     

    2. 도시지역 외의 지역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30만 제곱미터 이상.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 이상

    가. 도시개발구역에 초등학교용지를 확보(도시개발구역 내 또는 도시개발구역으로부터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관할 교육청과 협의한 경우
     
    나. 도시개발구역에서 「도로법」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와 연결되거나 4차로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3. 기타사항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등

     

    ②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에 의하여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인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취락지구 또는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3.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제외한다)

     

    ④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⑤ 같은 목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이미 개발한 지역과 붙어 있는 지역을 개발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4. 결론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보전녹지지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을 병행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가?

     

    도시개발구역은 상기 용도지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하여야 하며, 「도시개발법」 5조 제2항에서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계획의 내용이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도시·군관리계획상 보전녹지지역인 경우 사전에 도시·군기본계획 등의 내용을 검토하여 개발이 가능한 지역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며, 「도시개발업무지침」1-2-3에서 영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외의 지역이나 보전용지가 개발구역에 불가피하게 포함되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을 선행하거나 병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전녹지지역만을 대상으로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대통령령)(제32715호)(20220622).pdf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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