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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2021.2.4 부동산 대책)부동산 2021. 2. 6. 11:21반응형
2.4부동산대책 (공공주도3080+) 핵심요약
오늘은 최근 발표한 2.4부동산대책(공공주도3080+)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및 실현가능성 등 대책본문과 보도자료를 통해 핵심만 요약했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대책 원본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2021.2.4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및 취지
1. 대량 물량 공급으로 수급 불안심리해소
- (물량) 서울에만 분당신도시 3개, 강남3구 APT 수와 유사한 32만호 공급
- (속도) 건설기간 단축(정비사업: 평균13년 → 5년 이내)
- (가격) 공공분양을통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
- (품질) 특별건축구역 + 민간의 창의적 설계 및 시공 + 생활인프라(SOC)확보
- (청약) 3040세대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2. 과감한 규제혁신과 개발이익 공유
- (규제완화) 용도지역 변경 + 용적률 상향 + 기부채납 부담완화
- (재초환 미부과) 공공시행을 전제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 (인허가 속도)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지구지정 + 지자체 인허가 통합심의
- (개발이익 공유) 토지주 추가수익, 생활 SOC 확충, 세입자 보호, 공공자가 임대3. 파격 인센티브와 새로운 비지니스 기회 창출
- (토지주) 10~30%P 추가수익 + 사업기간 단축
- (민간) 새로운 시장과 비지니스 기회창출(민관 공동 시행, 민간 단독 시행 등)공공주도3080+ 발표 이후 예상
2.4 부동산공급대책의 경우 기존 부동산대책과 다르게 투기억제 대책이 아닌 공공주도를 통한 공급확대 정책이나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공급이 체감되기까지는 장기간 소요예상(단기적 가격 억제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
구분 실수요자 개발사업자 대책
영향
예상- 공공주도 개발 규제완화 방식으로 실제 공급 후 입주까지 5년이상 소요
- 조합원, 토지주의 공공주도 재개발시(규제완호, 재건축2년의무거주 면제,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현물선납양도세 비과세, 시공브랜드 선정권 등 인센티브 확보) 일부지역 활성화 예상
- 일반공급 비중 확대(공공분양 15% → 50%) / 공공분양85㎡이하 일반 공급분 추첨제 신설(0% → 30%)로 가점 낮은 일반수요의 분양기회 확대
- 2.4대책 발표 이후 사업구역 내 신규 매입자, 지분 분할자의 경우 우선공급권 미부여, 지역내 우선 공급권은 1세대 1주택 공급 원칙, 소유원 이전시까지 전매제한, 5년간 분양신청 불가 등 투기수요억제
- 실거래가 확인을 통해 거래가 or 거래량이 직전보다 10~20% 상승시 대상지역 사업선정 제외(투기수요 억제)- 인허가 기간 단축, 용적률 인센티브 등 기회 多(민간 및 공공 시행의 경우 민간 출자비율 제한, IRR제한 등 제한된 수입허용)
-민간사업자 참여방식
(공동시행) 공공과 민간 공동 시행(수익율 제한)
(협업) 공공이 사업 시행, 민간이 설계 및 시공
-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민간사업자 위주로 진행 예정)
- 역세권, 준공업지역 내 5,000㎡ 미만 토지에 대한 사업권 확보 주력예상
- 사업 인센티브(준주거 용적률 700%까지 상향) 상향된 용적률은 50% 기부(주택or상가)
- 사업비 이주비 대출보증 상품 신설(HUG): 총 사업비 50% 범위내 소규모 재개발 정비사업 대출보증부동산대책(공공주도3080+) 대책 본문 및 보도자료가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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