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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4회 공인중개사 시험 이의제기 신청부동산 2023. 10. 30. 21:08반응형
출제자는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A형 26번 문제]의 보기로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고, 이 시험의 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3.10.28.일 발표한 가답안에서 해당 지문을 옳은 지문으로 처리하여 발표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이 지문을 옳은 지문으로 처리하면 안되는 2가지 이유가 있다.
ㄱ. 임대차의 경우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적지 않아도 된다. 첫째. 법률의 규정과 대치되며, 국어적으로 해석할 때 ‘도’라는 조사는 ‘선택의 가능성’을 나타낸다.
[별지 제20호서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 작성방법을 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4쪽 중 제4쪽) 작성방법(주거용 건축물) ...
9. ⑦ 거래예정금액 등의 "거래예정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개별공시지가(㎡당)" 및 "건물(주택)공시가격"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공시된 공시지가 또는 공시가격을 적습니다[임대차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당)" 및 "건물(주택)공시가격"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0. ⑧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습니다(임대차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단서조항)“임대차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라는 것은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지 않아도 된다.(생략할 수 있습니다.)”의 의미가 아니라 “적지 않는다(제외합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옳은 해석이다.
또한, 국어적으로 해석할 때 ‘도’라는 조사는 세 가지 의미가 있음을 표준국어대사전에 정하고 있다.
①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② 둘 이상의 대상이나 사태를 똑같이 아우름을 나타내는 보조사
③ 양보하여도 마찬가지로 허용됨을 나타내는 보조사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일반인에게 위 사전의 의미를 묻는다면 ‘선택의 가능성’을 답하는 것이 상식이다.
즉, “이미 어떤 것이 있고 그 위에 더함”, “둘 이상의 대상이나 사태를 똑같이 아우름”, “양보(한 가지를 양보하여도)하여도 마찬가지로 허용(추가로 허용)됨”을 의미한다.
정리하자면 이 지문은 국어적으로 해석하면 “임대차의 경우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을 적어도 되고 또 적지 않아도 된다.”이다. 법률의 규정도 국어로 표현되어 있기에 달리 해석하여서는 안될 것이며, 법률해석의 원칙도 반대해석이므로 ‘적지 않아도 된다’는 ‘적어도 된다’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지문은 임대차의 경우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적지 않는다’만 옳은 전제이고, ‘적어도 된다’라는 전제는 성립할 수 없는 오류가 되는 것이다.
둘째. 그간의 기출문제나 정답처리 방식과 비교하여 엄격히 틀린지문이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 특히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과목에서는 그간 주어, 조사, 부사, 종결어미 등 문장의 세세한 부분까지 함정을 걸어놓고 틀린지문 등으로 처리하여 온 다수의 사례가 있다.
구체적 사례로 제29회(2018년) 시험 중개사법 문제 27번의 1번 문항을 보면 “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공시지가를 공개해야 한다.”라고 제시하였는데, 법령과 대치(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한다는 이유로 틀린 지문 처리하였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전제 오류 등을 인정하여 답 없음(모두 정답)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상기와 같이 첨부파일 한글본 및 PDF본 공유해드리오니, 이의제기 신청 신청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의제기 문항이 추가적으로 있을 경우 계속하여 업데이트 될 예정이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제기 신청방법]
https://www.q-net.or.kr/anc003.do?id=anc00308&gSite=Q&gId=
1. 상기 링크 또는 큐넷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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