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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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과 최소 분할면적부동산 2021. 12. 29. 15:57
토지 형상을 다듬거나, 불합리한 지상경계정리, 일부 토지면적에 대한 매매, 공유물(지분)의 소유권을 협의 하에 분리하는 등 토지를 분할해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래에서 각 상황에 맞는 토지분할 방법 및 관련 법률, 최소면적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Q: 토지분할 시 개발행위허가를 꼭 받아야 하나요? A: 용도지역, 분할면적 등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국토계획법)」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