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vs개발행위허가부동산 2022. 5. 11. 11:05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vs개발행위허가 구분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 적용법령 주택법 (사업계획승인대상) 건축법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건축허가 등) 대상면적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또는 30호 단독주택 (1만㎡이상 대지조성사업) 도시지역(주거, 상업, 자녹, 생녹) 1만㎡미만 ※ 그 외 지역 아래 표 참고 기반공사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등 지중화 작업 기본적인 수도, 전기공사 단지조성 내부6m도로(2차선) + 인도(가로등), 녹지(단지 내 조경), 주거환경조성 등 주거환경 미흡 지목변경 준공(토목공사) 완료 후, 지목변경 "대" 건축물 준공 완료 후, 지목변경 "대" 개발부담금 대지로 변경 소유권 이전 (시행사부담) 건축준공 시 대지변경 (토지소유주 부담) 건축기한 제한없음 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