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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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가능 용도지역(도시개발구역 지정)부동산 2023. 3. 13. 16:56
지역(4개) 세분류(21개) 지정목적 건폐율 용적률 ①도시지역 주거 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50이하 50-100 제2종전용주거지역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50이하 100-150 제1종일반주거지역 저층주택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 60이하 100-200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층주택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 60이하 15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 고층주택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 50이하 200-300 준주거지역 주거기능에 상업 및 업무기능 보완 70이하 200-500 상업 지역 중심상업지역 도심·부도심의 상업·업무기능 확충 90이하 400-1,500 일반상업지역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 담당 80이하 300-1,300 근린상업지역 근린지역의 일용품 및 서비스 ..